인천부평경찰서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건물을 빌려 밀실을 차려놓고 관광비자로 온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업주 이모(4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초부터 최근까지 부평구 십정동의 한 건물을 빌려 밀실을 꾸민 뒤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 5명을 고용해 숙식을 제공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성매매 사이트에다가 광고를 올려놓고 전화로 예약한 손님에게 10만원에서 22만원까지 받고 성매매를 알선, 지금까지 3천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관광비자 태국인 여성 고용… 시내 건물빌려 밀실 성매매
입력 2015-06-2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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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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