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자가용 자동차 2천만대 시대에 돌입한 자동차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운전 중 교통법규를 지키는 의식은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대부분 선량한 운전자는 도로를 운행하면서 법규를 잘 지키지만 일부 난폭 운전자로 인해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공포에 떨며 운전하고 있다.

최근 운전 중에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달리는 차량을 이용, 급정거·급차선변경 등을 통해 위협하는 보복성 난폭운전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지난 2월 한 운전자는 경남 창원시 정병터널 안에서 자신의 SUV 차량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1차로를 달리던 차량 진로를 막으면서 급정차했다. 이 때문에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연쇄 추돌을 일으켜 차량 4대가 부서지고 운전자 2명이 크게 다치는 대형사고를 일으키고 달아났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보복성 난폭운전 행위가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준다고 판단,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안이 최근 소속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은 처벌규정이 없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교통범칙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강력히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다음의 9가지 행위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위협한 것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금지 위반·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앞지르기 방해 금지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등이다.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난폭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시 형사 입건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운전면허도 정지 또는 취소된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엄벌을 받는다. 실제로 차량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규정해 협박죄를 적용하는 판례가 늘고 있다. 수사도 보복운전 사건 접수 시 형사 기능에서 담당하면서 주변 CCTV, 차량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수집을 통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도로 위에서 모두의 안전을 추구하는 경기지방경찰청 시책 ‘All Safe-UP’을 운전자 모두 공유하면서 서로 배려와 양보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힘을 합쳐 나갔으면 한다.

/장성순 안산단원경찰서 교통관리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