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송도유원지에 불법 입주한 중고차 수출업체들의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수구는 송도유원지에 불법으로 들어선 중고차 수출업체들의 무단 적치물인 컨테이너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키로 결정하고,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6월 11일 연수구의 행정대집행 계획에 반발, 중고차수출업체들이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경인일보 6월 18일자 23면 보도) 이에 따라 구가 본격적인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당초 구는 중고차 수출업체들의 불법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을 세웠지만 이재호 구청장의 지시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 구청장은 “업체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불법으로 입주한 중고차수출업체들을 제대로 정리할 수 없다”며 “행정대집행처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송도유원지 20만8천710㎡에는 160여 개의 중고차 업체에서 사용하는 270개 불법 건축물이 건립돼 있다. 업체들이 이곳에 중고차를 무단으로 쌓아두면서 주민들은 소음·분진 등에 시달리고 있다.

구는 우선 이 지역에 설치된 컨테이너 등 무단 적치물에 대해 시정지시와 사전계고를 실시한 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유원지 인근 주민들은 수년 동안 중고차수출단지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주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