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11시30분께 사기혐의로 수배중이던 신모(43)씨가 분당경찰서 이매파출소에 연행된 뒤 갑자기 구토를 하며 고통을 호소, 분당 차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일 오후 3시50분께 숨졌다.

경찰은 의사진료 결과, 신씨가 제초제를 마신 것을 확인하고 신씨에 대해 혈액투석을 2차례 실시했으나 폐가 움직이지 않고 굳어버리는 폐섬유화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3천만원을 사기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성남남부경찰서가 수배한 신씨는 1일 오전 11시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TV경륜장 앞길에서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 검거돼 파출소로 연행된 뒤 '농약을 마셨다'며 구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검거 당시 신씨의 가방에서 농약이 든 음료수병 2개가 들어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