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들은 자연재해나 일반 사고보다 적게는 4배, 많게는 6배 정도 높은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발병률을 보인다. 이 같은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청에서 창경 70주년을 맞아 지난 2월 ‘피해자 전담경찰관 발대식’을 갖고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했다. 더불어 전담경찰관을 일선 경찰서에 1명씩, 총 200여 명을 배치했다.

이들은 강력사건 등 발생 시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 안정을 유도하고 피해자 권리 및 구조제도 등에 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사건 진행 단계에서는 현장검증, 임시숙소 제공, 피해회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맞춤형으로 설계해 전문기관과 연계해주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동행하거나 신청절차를 대행해주며 사건 종료 후에도 주기적인 연락을 통해 정상생활 복귀에 도움을 준다.

실제 지난해 11월 남편이 술에 취해 자신을 폭행하고 자녀들도 폭행한다는 다급한 목소리의 신고가 있었다.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남편은 달아난 상황이었지만 재발 우려가 있어 임시숙소로 안내했다.

피해자는 다음날 파출소로 찾아와 “야간에 마땅히 갈 곳이 없었고 남편이 쫓아올까 두려웠는데, 임시숙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희망의 등대,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나 피해자 심리 요원 등 피해자를 위한 직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도 제도를 알지 못한 피해자들, 알고는 있지만 선뜻 손 내밀지 못하는 피해자들,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점이다.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가 아픔을 다독여 줄 수 있는 이해심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다영 (수원서부경찰서 유천파출소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