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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광수 김승환 /연합뉴스 |
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은 영화감독 김종광수(50)·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1)씨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을 시작했다.
앞서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는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들 부부는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법에 불복소송을 냈다.
이들은 심리 전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 "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하고 법 역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법원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소송은 지난해 5월 제기됐으나 그간 양측의 준비서면과 답변서만 재판부에 제출됐고 올해 들어 3차례나 기일이 변경된 끝에 마침내 심리가 이뤄졌다.
50여명에 이르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단 가운데 이날 주심변호사인 류민희 변호사를 비롯, 조숙현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장영석 민변 국제연대위원장, 장서연 민변 소수자인권위원장, 류민희 동성혼 소송 주심변호사 등 15명이 출석해 변론한다.
원고인 김조 감독 부부와 변호인단, 성소수자 인권단체 '성소수자 가족 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이날 심리가 끝나고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리 내용을 설명하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