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재정 사정이 좋아졌으니 공직자들도 이젠 고통 분담에서 벗어나야지요.”

경전철 사태 여파로 지난 2012년 줄줄이 삭감된 용인시 공무원들의 각종 수당이 만 4년만인 2016년 1월 원 상태로 인상된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올 들어 재정상황이 호전돼 500억원의 부채를 추가 상환하기로 함에 따라 채무관리 이행기간 동안 삭감됐던 일직·숙직 수당을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올해 말까지는 행정자치부의 채무이행계획 관리대상이어서 수당 인상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직원들의 일·숙직비는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50% 삭감돼 지급됐던 복지포인트도 100% 원상 회복된다. 이 경우 공직생활 12년차 7급 공무원의 경우 (평균적으로) 현재 연간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 대체 휴일 일·숙직 수당도 신설해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12년 경전철 소송에서 패해 건설비와 운영비를 상환하게 되자 5급 이상은 본봉의 3%를, 6급 이하는 연가보상비 5일을 반납하고 여비와 급식비, 업무추진비 등을 대폭 삭감한 바 있다.

이현수 시 행정문화국장은 “시 재정이 좋아진 만큼 직원들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면서 “내년 예산에 필요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