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변호사와의 골프회동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수원지법 안산지원 박모 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11일자로 수리했다.
대법원은 “수원지법원장 책임하에 박 판사가 골프회동을 갖게된 경위를 조사했다”며 “문제의 골프모임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변호사가 현직에 있을때부터 약속했던 것으로 구속영장 심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해당 변호사가 이철규 분당경찰서장이 구속될 경우 변론을 위해 이 서장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구속영장 심사과정에서 활동한 사실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박 판사가 미묘한 시기에 모임을 가져 오해의 소지를 제공, 법원에 큰 누를 끼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직원을 제출, 이를 수리했다”고 덧붙였다.
안산지원 영장전담이던 박 판사는 지난달 13일 검찰이 수뢰혐의로 청구한 이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이틀후인 15일 이 서장의 변호사 등과 함께 골프를 치고 룸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지난 8일자로 여주지원으로 발령났었다.
'변호사동반 골프회동 물의' 안산지원 판사 사표
입력 2003-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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