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경찰서(서장·정성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날 전통시장 주변 등 주·정차 허용지역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장날인 매달 5일과 10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는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금지구간에 주차를 허용한다.

또 소상공인의 물류유통 지원을 위해 우암로, 여흥로, 청심로 등 10개 구간 13.87㎞에 걸쳐 소형화물·택배 차량의 조업 주차(1.5t이하 화물차 15분이내 항시 주차)도 허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흐름도 챙기면서 편의 정책으로 시민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주/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