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문제의 핵심은 이들을 '근로자'로 볼것인가 아니면 '자영업자'로 볼것인가지만 법조차도 헷갈리고 있다.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전히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이 이렇다 보니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해석도 직종에 따라 엇갈리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 지난 1993년 5월25일 대법원은 업무및 출근시간 지정, 골프장측이 정한 일정한 캐디피를 받는 점 등을 이유로 캐디가 골프장에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다며 근로자로 판단했다.
하지만 96년 7월30일 대법원은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사이에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등을 이유로 들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2000년 12월 26,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한양CC와 한성CC의 해고 캐디들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다음해인 2001년 8월21일과 9월7일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은 각각 이를 부인했다.
학습지교사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1996년 4월26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방송구성작가는 2002년 3월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는 없지만 업무특성 등을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레미콘기사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지난 1월10일 용인 씨케이인프라시스사가 레미콘기사 7명에 대해 낸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외관상 고용관계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레미콘 운송차량의 소유권이 운송차주에게 있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월25일 특수고용직 근로자에게도 오는 2005년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키로 한 방침을 밝혔지만 '근로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다산법무법인 김영기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약자의 지위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며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보호필요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인권의 사각-특수고용직](하)근로자 법적지위 혼선
입력 2003-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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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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