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파주읍에서 추진되다 주민 반대로 중단된 SRF발전소(경인일보 1월 8일자 21면 보도)가 인근 법원읍에서 또다시 추진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파주열에너지발전소는 법원읍 술이홀로 960의 2 일대 2천여㎡ 부지에 SRF(Solid Refuse Fuel: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류, 폐목재류, 폐지류)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 1월 경기도에 허가를 신청, 지난달 23일 경기도가 파주시에 의견을 조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자 법원읍 법원2리 주민과 지역 사회단체장들은 “법원읍 발전을 막고 주민을 죽이는 폐기물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며 건립반대 탄원서를 최근 경기도와 파주시 등에 전달했다.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율곡 선생의 유적이 있는 유서깊은 청정 법원읍에 폐합성수지 등을 소각하는 발전소가 건설된다는 것은 인구감소와 지역상권의 침체로 쇠퇴일로에 있는 법원읍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특히 “발전소가 건설될 부지는 초등학교와 불과 100m 거리로, 어린 학생들을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중금속과 다이옥신을 내뿜는 발전소를 만들면서 건강을 위협하면 누가 법원읍에 살겠냐”고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파주읍 백석리 179의1 일대 5천700㎡ 부지에 비성형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9.9㎿급 화력발전소가 추진되자 인근 주민들이 ‘주민설명회’ 등이 잘못됐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현재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