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 교육을 받는 사람에 한해 정지기간을 20일 감면해주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되면서 교육대상자들이 '이중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명목으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유료화하기로 하고 음주운전자는 1만6천원(4시간), 교통사고로 40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경우 2만4천원(6시간)의 수강료를 받고있다.
공단측은 또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안전교육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교육대상자들은 점심시간을 포함해 5~7시간이 넘는 교육을 돈까지 내가며 의무적으로 받는데다,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음주 범칙금에 이어 교육미이수 범칙금까지 내는 것 등은 명백한 이중처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내용도 음주운전의 위험성, 교통사고의 위험과 예방,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등 실효성 없이 천편일률적인데다, 교통사고시 과실부담 비율 설명 등 민원상담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특별한 것이 없는' 교육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유료화된 지난해 7월 이후 달라진 교육내용이 없는데다 교육을 받은 인원도 지난해 12월 1천345명, 올해 1월 1천352명, 2월 1천217명 수준으로 줄어드는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도, 공단측은 “교육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발뺌만 하고 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등으로 3번째 교육에 참석한다는 신모(48)씨는 “3차례 교육을 받았지만 똑같은 내용의 강의만 듣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교육에 왜 의무적으로 시간과 돈을 낭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음주·교통사고로 면허정지시 '특별 안전교육' 의무
입력 2003-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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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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