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세월호 사고로 희생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신청을 최종 반려하면서, 황우여 부총리가 ‘불합리하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데 이어 국회 차원에서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공동발의 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유가족과 동료 교원 등은 재신청하기로 했다.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세월호 사고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 이지혜(당시 31세)씨 유족이 제출한 순직인정 신청을 최근 반려했다.

인사혁신처는 유족의 순직신청에 대해 ‘순직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회신’이란 제목의 공문을 도교육청 안산회복지원단에 보내 왔다.

인사혁신처는 공문을 통해 “기간제 교원(민간근로자)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다”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및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해달라”고 명시했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기간제 교사는 순직심사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에 대해 안내를 해준 것으로, 순직신청을 사실상 반려한 것이다.

순직신청이 반려되자 황우여 부총리는 “(인사혁신처가) 순직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불합리성을 느낀다. 교육부의 공식입장은 반드시 관철(순직인정) 됐으면 하는 것이다”고 국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정부 부처간 이견을 보였다.

또 정진후(정의당)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형식으로 김 교사 등의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유족과 동료 교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담당자 면담 요구와 순직심사 재신청 등을 곧바로 진행하기로 했다.

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57)씨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심사자체도 안할 줄은 몰랐다”며 “순직인정을 받을수 있도록 다시 신청할 것이다.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순직 대상자들의 사연과 이유가 모두 다를텐데, 자로 잰듯한 규정과 심사로 평가하려는 것 자체를 이해할수 없다”며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은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인사혁신처가 예외적용이 아닌 정식 심사를 통해 인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현·조윤영기자 kimd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