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내 시민들은 인조잔디구장에서 운동할 권리도 없나요.”
운동장 조성이 숙원이던 광주시 중부면 주민들이 최근 경기도로부터 ‘인조잔디 및 우레탄을 설치하는 운동장은 조성할 수 없다’는 사업불가 통보를 받자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운동장,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소규모 공동목욕장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마땅한 체육시설이 없던 광주시 중부면, 퇴촌면 등 팔당상수원보호구역(시 전체중 19.4%, 83.6㎢)내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나타내며 운동장 건립에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
중부면의 경우, 중부면 상번천리 820의2 일원 1만1천175㎡ 부지에 축구장, 게이트볼장, 씨름장 등이 들어서는 총 사업비 43억원 규모의 ‘중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달에는 광주시에 정식으로 사업 건의를 했고, 시는 경기도와 협의에 나섰다.
하지만 경기도로부터 ‘동 조례의 주민운동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인조잔디 및 우레탄을 설치하는 운동장은 조성할 수 없다’는 검토의견을 통보받고, 주민들의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이에 시는 지난달 말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내 인조잔디 운동장 및 우레탄 트랙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를 넣고 회신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광주]상수원보호구역내 운동장 왜 못짓나?
광주시 중부면 주민
경기도 불가통보에 반발
입력 2015-07-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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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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