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의 한 빌라 20여 가구가 사기 계약을 당해 전세금도 못 받고 쫓겨날 처지에 놓인 가운데(경인일보 7월8일자 23면 보도), 건물주에 대출을 해준 광명새마을금고가 실제 매매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명새마을금고는 지난 2012년 11월 건물주 이모(56)씨가 28억 원에 매입한 빌라 2동의 자산 가치를 38억여 원으로 평가해 26억 원을 대출해줬다. 새마을금고는 대출 담보의 자산가치가 3억을 넘어설 때 외부기관의 감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광명새마을금고는 이를 자체 평가했다.

광명새마을금고는 이에 대해 건물 전체에 대한 감정을 하지 않고, 세대별 감정을 벌였다고 주장한다. 세대별 자산가치가 3억원이 넘지 않아 자체 감정작업을 벌여 세대당 9천여만원씩 모두 26억원을 대출해 줬다는 것이다.

건물주가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빌라 전체를 감정평가하지 않은 점과 건물주 한 사람에게 큰 금액을 대출해 주면서도 감정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과다대출 또는 부실대출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일으키는 대목이다.

다른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빌라 담보 대출의 경우 세대가 다르면 세대별로 대출을 해주지만 건물주가 한 사람 소유라면 전체 규모로 자산 평가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직원이 대출규모를 늘리기 위해 편법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피해 입주민 김모(53)씨는 “새마을금고의 부실 대출로 결국 입주민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광명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건물주 매매계약서는 다운계약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등기가 세대별로 돼 있었기 때문에 세대별로 감정한 것이지 감정가를 부풀렸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하다”고 해명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