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도로나 공원, 유원지,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도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 시설을 대폭 해제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T)을 통해 이달 말까지 해제 기준 등을 만들어 총리실에 제출한 뒤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 시·도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건교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로 한 것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제가 지난해 도입돼 지금까지 3천건, 3천억원 상당의 매수청구가 접수된 상태여서 2년이 경과한 내년부터 정부가 이를 보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건축제한 등의 규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해제방안은 우선 도심 산지로 장기미집행 시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용도지역으로 대체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도시공원법 개정 작업을 병행, 공원 미집행 시설에 대한 손질과 함께 공원에 대한 개념 등을 재정립하고 그린벨트 해제 등에 따른 도시 녹지지역 확충을 위해 주택가 '자투리 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도로 등도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도로 건설 등의 사업 계획이 언제 집행될지 기약할 수 없거나 지지부진할 경우 과감하게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도록 시·도에 권유할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