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8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부근에 주정차중인 차량에 대해 ‘주정차 단속지역 사전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부평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정형 CCTV는 총 30개로 문자 알림서비스는 고정형 CCTV 단속지역(인력단속 제외)에 일시적으로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실시간 경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차량운전자에게 단속 전 자진 이동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구는 주정차 위반 단속업무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단속에 대한 불만 민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 선진 주정차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 서비스는 거주 여부에 상관 없이 신청인에 한해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부평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CCTV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경고’ 문자 서비스
부평구, 내달부터 제공
입력 2015-07-1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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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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