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소재 노인주거복지시설 엘펜하임을 운영하는 명지학원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의무사항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가 행정조치에 나서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용인시에 따르면 명지학원은 지난 2007년부터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인근에 60세 이상 노인주거 복지시설인 엘펜하임을 운영하고 있다.
명지학원 산하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인 명지원이 시설관리·운영하는 엘펜하임은 지하 2층~지상 9층 7개동 140~189㎡ 총 346세대 규모로, 전세보증금은 140㎡가 1천400만원 선이다.
명지원은 그러나 노인복지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명지원은 지난 2013년부터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된 150여 세대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주지 못했고, 이를 대납해준 S보증보험은 이후 보험기간이 끝났지만 재계약하지 않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보증금반환 채무 미이행과 시설장을 고용하지 않은 사유로 엘펜하임에 대해 사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14일 명지학원 관계자를 불러 청문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S보증보험이 300억원대에 달하는 임대보증금을 대납한 뒤 보험가입을 외면하면서 현재는 무보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에 따른 입주자 피해를 막기 위해 형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특히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신규 입주자들마저 끊기면서 공실이 많아지는 등 사태가 악화돼 더 이상 행정조치를 미룰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명지학원 관계자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에 부닥치게 됐다”면서 “현재로써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명지학원 실버주택(용인 ‘엘펜하임’) ‘무보험 임대’ 배짱영업
노인복지법상 의무가입불구
“자금난” 보증보험 가입안해
용인시, 입주자 피해우려 행정처분
입력 2015-07-1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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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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