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8일 실시되는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된다.
1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경기지역에서는 도의원 선거구 3곳(의정부2·3, 광명1)과 시의원 선거구 1곳(김포나)에서 재보선이 실시될 전망이다.
의정부3과 광명1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김영민·이준희 전 도의원의 직 상실로, 의정부2 선거구는 조남혁 도의원의 사고사로 각각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김포나선거구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권오준 전 시의원의 당선무효형으로 재선거를 실시한다.
인천지역에서는 이날 현재 부평구5·서구2 등 시의원 선거구 2곳과 남구다·부평구나 등 구의원 선거구 2곳이 재선거 실시 지역으로 확정된 상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보선 실시 사유가 발생한 지역은 10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재보선을 실시토록 돼 있다.
지방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운동이 시작되기(올해는 10월 14일) 90일 전부터 이뤄진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명함을 배부하거나 어깨띠를 두르는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10월 재보궐 선거 내일부터 예비후보등록
경기도내 도의원 3곳·시의원 1곳
입력 2015-07-15 23:13
수정 2015-10-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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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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