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중·고교에 다니는 자신의 의붓 딸을 성추행한 A(50·고물상)씨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4년전부터 K씨와 동거하다 재혼한 뒤 자신의 집에서 17살, 14살된 의붓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고아원을 전전하던 딸들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킨 뒤 4년 가까이 집안에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소한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B(37)씨의 경우도 대표적인 반인륜 범죄 사례. 인천 부평경찰서는 최근 사소한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B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지난 17일 낮 12시40분께 부평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70)로 부터 '허락도 없이 TV를 껐다'는 이유로 구박을 받자,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이와함께 인천 옹진군에 사는 C(43·여)씨는 생일상을 차려주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른 남편 D(5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C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20분께 옹진군 자택에서 남편 D씨가 “일주일전 내 생일상을 왜 차리지 않았느냐”며 주먹으로 때리자 방에 있던 맥주병을 깨트려 D씨의 팔에 상처를 입혀 출혈 과다로 숨지게 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8일 C씨를 상해 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효를 백행의 근본'으로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살인까지는 이르지 않아도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고 부모가 자식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등 반 인륜 범죄는 더 이상의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 경종 차원에서 가정 폭력과 함께 반 인륜 범죄에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하대 교육학과 김흥규(62) 교수는 “상대적 불행감, 욕구 불만, 피해 의식 등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데다 가정의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져 이같은 반인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가정에서 신뢰를 회복한 다음 지식을 쌓아 자제력과 인내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서 반인륜범죄 잇달아
입력 2003-03-24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03-24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