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06년까지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여성비율을 1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성간부공무원 임용목표제'를 확정, 시행키로 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 계획에 따라 지난해말 7.1%인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비율을 2006년까지 10.2%로, 10.1%에 머물고 있는 6급 여성공무원 비율을 20.0%로 각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규 공무원 채용시 성별을 제한하지 않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시행하고 여성공무원이 특정부서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1과 1여성공무원'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여성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희망보직제'를 운영하고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등에 여성위원 비율을 대폭 높여 나가기로 했다.

승진후보자 가운데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반드시 여성으로 승진시키는 '승진할당제'를 시행하고 결원이 발생한 도청 7급 자리의 50%를 시·군 여성공무원을 전입시켜 충원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이밖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여성공무원들의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용대기자, 전입시험 합격자, 퇴직공무원, 공익근무요원, 민간 전문인력 등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