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최병학)는 4·24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도내 6개 해당지역 선관위별로 위장전입조사반을 특별 편성,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조사대상은 선거실시 사유 확정일로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4월2일까지 해당 선거구내에 전입한 세대 및 전입자로 특히 후보(예정)자의 가족이나 자원봉사자 등의 위장전입 여부 등이 집중조사된다.
도 선관위는 투표를 목적으로 위장전입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장전입 특별 단속
입력 2003-03-28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03-28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