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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대전시장이 20일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서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고, 국고 보전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김종학(51)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