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간큰 고물상
입력 2003-03-29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03-29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버젓이 들어가 알루미늄 새시를 뜯어 훔친 고물수집인이 주인에게 들통 나 결국 쇠고랑.
수원남부경찰서는 28일 윤모(38)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이날 오전 4시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송모(63)씨의 단독주택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세를 놓으려고 비워둔 방 2곳에서 알루미늄새시 창문, 현관문 등 문짝 6개를 뜯어내 리어카에 싣고 도망치다 주인 송씨에게 덜미.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