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고용관리제'의 내년 시행 예정에 앞서 올 3월말 기준으로 불법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외국인에 대해 고용주의 취업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앞으로 2년 범위 내에서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외국인력 제도 개선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고용허가제 도입의 후속조치로 이같이 정하고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도 취업확인서를 갖고 자진출국한 뒤 재입국하면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현재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도 3년간의 합법근무를 마칠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고용관리제에 의한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4월1일부터 발생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선 고용관리제 시행에 따른 일체의 구제조치나 혜택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