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기피와 축산업의 사양화로 방치되고 있는 도내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내 축사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창고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환경단체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국회 김황식(한·하남)의원에 따르면 도내 그린벨트에는 1만607개의 축사가 허용됐으나 축산업 기피현상으로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등 편법운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축사의 공산품 물류창고 사용이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도 3천200여건에 달하는 축사가 고수익을 창출하는 창고업으로 전환돼 이행강제부담금을 내면서 불법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여야의원 70여명의 서명을 받아 그린벨트내 축사의 창고시설 용도변경 허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축사를 창고로 용도변경할 경우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따른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관계당국에 불법 용도변경으로 고발당하는 사례도 줄어 '축산인 전과자 양성'이라는 불명예도 한꺼번에 일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은 그린벨트내 축사의 물류창고 전환을 가속화시키면서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또다른 불법행위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아 환경단체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개정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예외 규정으로 설치된 기존 축사를 농수산 및 공산품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면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매년 수천 농가 주민들이 '범법자'로 내몰리지 않고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도내에 산재해 있는 축사는 모두 1만여 곳으로 대다수 축사가 창고로 불법 운영돼 관계당국으로부터 고발되고 있으며 축산인들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받으면서도 수익을 올리기 위해 창고업을 강행하고 있다.
'그린벨트 畜舍 양성화' 논란
입력 2003-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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