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이재현, 이하 SL공사)가 853억원 규모의 제3매립장 기반시설 1단계 공사에 인천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겠다고 21일 밝혔다.

SL공사는 이날 “이번에 입찰 공고한 제3매립장 조성 공사는 추정 가격이 853억2천900만원으로 지역 제한이나 지역 의무 공동도급 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인천지역 업체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인천지역 업체 참여비율 20%를 권고한 것”이라고 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 설명 등을 통해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SL공사의 설명이다.

SL공사가 매립지 발주공사에 인천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겠다고 선언한 데는 “SL공사가 지난 5월 인천시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상생협약을 체결했는데도 최근 제3매립장 기반시설 공사를 입찰 공고하면서 지역 업체를 홀대했다”는 지적(경인일보 7월17일자 7면 보도)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와의 협약 체결 이전에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건설기술 공모나 신기술(특허) 적용 공사, 대형 공사(245억원 이상)를 제외한 대부분 공사에 지역제한(인천시)을 적용해 집행해 왔다고 SL공사는 설명했다.

SL공사는 “최근 3년간 발주한 추정가격 245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63건 중 61건(97%)을 지역 업체와 계약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SL공사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제한이나 지역 의무 공동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발주할 경우 현장 설명 등을 통해 지역 업체 참여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