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쇼핑몰 직배송 통해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유입 증가
일부 제조업체 의약품 성분
화학적 구조 변형시킨
유사물질 첨가 사례도 급증
인체 부작용 유발 국민건강 위협


최근 기능성을 강조한 식품이 지속해서 개발되고,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생리활성기능을 표방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부 건강기능식품들은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되어 국민들에게 소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쇼핑몰 직배송을 통해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건강식품의 유입 증가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건강식품에 첨가해서는 안되는 발기부전치료제와 비만치료제 등과 같은 의약품 성분을 첨가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정부의 검사시스템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해 의약품 성분의 화학적 구조를 변형시킨 유사물질을 첨가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들 불법유해물질은 안전성에 대한 임상학적 연구가 전무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불법유해물질을 함유한 제품은 인체에 부작용과 위해성을 일으킬 수 있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화학적 합성 기술의 발달로 발기부전치료제나 비만치료제의 일부 구조를 변형시킨 신종불법유해물질은 2002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호모실데나필을 발견한 이후 실데나필(비아그라), 바데나필(레비트라), 타다라필(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총 39종이 새롭게 규명되었다. 이 중 24종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규명되었고 또한 과거 비만치료제였던 시부트라민(리덕틸)의 화학구조와 유사한 데스메틸시부트라민과 클로로시부트라민 또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규명하는 개가를 올린 바 있다. 이처럼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등 시험검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신종불법유해물질 규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생산액은 2009년도 9천600억원에서 2013년도 1조5천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일부 건강기능식품들은 신문·인터넷·방송 등을 이용해 허위·과대 광고되고 있으며 2011년 1천79건, 2012년 754건, 2013년 567건 적발되었다. 적발된 제품의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비롯한 영업 정지 및 고발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난 3년간 식약처가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불법으로 의약품을 첨가한 업체를 적발한 사례를 보면 2011년 35건, 2012년 27건, 2013년 10월 기준 13건 등 총 75건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꾸준한 노력으로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감소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수백 건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수입·유통되는 식품들을 대상으로 불법유해물질 검사를 지속해 부적합인 경우는 반품 또는 폐기 처분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인터넷 등의 유통망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불법유해물질 함유식품의 검사를 대폭 강화해 2015년 800여 건을 검사할 계획이며, 불법사이트는 국내접속 차단 등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경인식약청에서는 2014년 수입 및 유통식품 2천900여건에 대한 불법유해물질 검사를 통해 불법유해물질이 혼입된 제품 34건을 검출,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는 등 유입되는 불법유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신종 불법유해물질 규명 및 시험법 개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대검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소·관세청·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처럼 불법유해물질 차단의 선두주자로서 경인식약청은 불법유해식품을 원천 차단해 국민의 안전과 안심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