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오는 7월부터 지하 터파기공사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에 한해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3일 시에 따르면 대규모 신축 건축물의 지하 터파기 공사와 관련한 굴토계획을 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고양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반영, 시의회 승인을 거쳐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말 굴토계획자문제도(본보 1월25일자 17면 보도)를 도입, 3개월 동안 시범운영한 결과, 지반이 약한 고양지역의 특성상 건축물 안전사고예방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는 건축심의위에 굴토심의위원회를 소위원회 형태로 신설, 굴토심의를 전담하도록 하고 건축심의위 위원수를 20명에서 25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굴토심의 대상은 높이 5m 이상의 옹벽공사를 수반하는 공사와 굴착 깊이 10m 이상,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공사다.

한편 시는 지난해 말 굴토계획자문제도를 도입한 후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10건의 신축 건축물 굴토계획을 자문, 2건에 대해 '공사방법 보완'후 재자문을 결정했다.

조동창 주택과장은 “일산신도시 지역은 지반이 펄층으로 약해 대형 건축물 공사의 지하 터파기 때마다 붕괴사고로 인접 도로의 침하가 자주 발생했다”며 “건축심의 강화로 붕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