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김진철)는 23일 송영길 전 인천시장에 대한 성 접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조용균(55) 전 인천시 정무특보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특보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004년 송 전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베트남에서 미성년자 성 접대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지인에게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미 대법원에서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대진영의 공직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8명 중 7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송 전 시장은 지난 22일 증인으로 출석해 배심원과 재판부에게 조 전 특보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