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조직하고 있는 주택조합들이 학교용지 확보부담에 시달리면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역·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 20인 이상이 모여 구성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시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개정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주택조합에까지 적용되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의왕시 오전동 D지역주택조합(519세대)은 지난해 8월 시가 뒤늦게 학교용지확보가 안됐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8일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주민들은 “막대한 분양이득을 챙기는 민간건설업체와는 달리 돈없는 서민들이 주체인 주택조합에 엄청난 규모의 학교용지확보 부담을 안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애초 조합설립 당시에 요구하지 않았던 학교용지를 뒤늦게 부담시키려는 것은 서민들의 내집마련 의욕을 꺾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1천800세대 신축사업계획서를 제출, 안산시로부터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던 건건동 D지역주택조합도 최근 아파트사업승인과정에서 시가 뒤늦게 학교용지 확보를 요구하며 승인을 내주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그동안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조합설립인가를 해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조합설립인가시부터 학교용지확보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관련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무주택자들의 주택조합설립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주택조합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용지 확보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