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를 연 1회로 축소시키는 선거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0월 재보선은 ‘초미니’급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현재 연 2회 실시해온 재보선을 1년에 1회만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부칙에 따르면 법안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돼 있어, 통과일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난 곳만 10월에 재보선을 치를 수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