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생들의 인성 강화를 위해 인성교육진흥법을 시행하면서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사회과목 등 기존 수업과정과 중복되거나, 차별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일선 교사들은 기존 인성관련 교육활동만 10개 이상으로 교육과정에 편성조차 어려운데 신규 과정을 편성하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부 주도하에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 단위로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일선 학교별 세부추진 계획과 지침을 세워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을 지난 21일자로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인성교육 5개년계획을 수립해 일선 학교에 통보하면,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방식을 정해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성교육이 의무화될 경우 기존 교육과정과 중복돼 오히려 수업 시수 부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학교폭력·사이버폭력 등 사회적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령이 개정되면서 생겨난 인성관련 필수 이수 교육활동만 10여 개에 달한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장애학생 인권교육, 다문화 교육, 효행교육, 정보통신윤리교육 등이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연간 2~15시간씩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인성교육이 목표로 하는 핵심 덕목인 예·효·배려 등은 도덕과 같은 기존 교과목과 성격이 중복돼 정체성이 없다는 게 교육 현장의 목소리다. 초등학생은 바른생활(1·2학년)을 포함한 사회·도덕 시간에 연간 64~134시간씩 편성돼 있다. 중·고등학생도 역사·도덕을 포함한 사회시간에 255~340시간 동안 수업을 듣고 있다.

인천의 한 교사는 “별도의 인성교육 시간이나 내용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기본 교과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권고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인성교육은 문화나 분위기,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인데 기존의 학교분위기 변화없이 인성교육을 통해 이를 평가하려 들면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가정·사회가 유기적으로 인성 중심사회를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의 시행령”이라며 “우려하는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조윤영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