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습지 불법점유로 패한 A씨
‘폐수피해’ 정부·언론사 소송전
135억대 손해 금전·땅보상 요구
국가·환경단체 검사 “이상없다”
CC측 “이름 바꿔 민원” 하소연
한국 사회가 민원에 멍들고 있다. 정당한 민원은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하지만,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이 우선인 악성 민원은 정당한 기업활동과 대민 행정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민원’이란 이유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기업·행정기관의 입장과 불합리한 소수에 휘둘리는 다수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인일보는 고질적인 민원의 사례와 문제점, 원인과 해결 방안을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주
인천국제컨트리클럽 골프장(서구 경서동, 이하 국제CC)은 지난 2002년부터 골프장과 인접한 회사 소유의 경서동 484 일대 습지(9천900㎡)를 불법 점유한 A씨와 지루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국제CC는 회사소유의 토지를 돌려달라는 명도소송을 내 2008년 승소했다. 그래도 해결은 안됐다. 소송에서 패한 A씨는 이곳에서 난(蘭)과 물고기 등을 키우면서 골프장이 배출한 오·폐수로 피해를 입었다며 온갖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A씨는 불법폐기물 매립과 그린벨트 훼손, 환경 오염 물질 배출, 불법 철조망 설치 등을 이유로 국제CC를 검찰과 경찰은 물론 구청, 시민사회·환경단체, 심지어 언론사 등에 수차례 고발했다. 관계기관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에 지친 국제CC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A씨가 주장하는대로 오염된 매립토분, 폐토양, 폐수 등에 대해 국가기관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검사를 실시한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서구청 등은 검사결과 ‘이상 없음’ 판정을 내렸다.
검찰은 A씨가 키운 난(蘭)과 물고기등 이 국제CC에서 배출한 티타늄과 악성 폐기물로 오염돼 폐사했다는 내용의 고소·고발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래도 민원은 계속됐다.
지난 9일에는 A씨가 검찰, 경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서구청 등 각급 기관에 고발한 내용에 대한 현장확인과 자료 검토를 위해 서구지역 환경단체협의회 13개 단체장들까지 국제CC에 모였다. 검토결과 ‘이상무’였다.
현장확인에 참여한 서구 C환경단체 사무국장은 “국가기관의 검사 자료를 종합해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개인이 욕심을 챙기려고 수년간 반복된 민원을 제기하고, 환경단체까지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국제CC의 불법 폐기물 매립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문제가 있어 민원을 제기했는데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적정하게 조사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사법기관과 감사원이 인정하는 바람에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국제CC 소유 부지에 자신이 키운 난(蘭)과 물고기 등이 폐사하면서 13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금전적 보상을 해주든지 땅을 무상으로 넘겨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CC 관계자는 “고질적인 민원에 대비해 환경오염 검사를 받은 곳에 A씨가 폐유를 뿌려놓고 신고하기도 했다”며 “지금도 폐수로 오염됐다고 주장하는 지하수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법원에서 개명을 신청해 이름까지 바꿔가며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
[억지민원 “이제 그만”·1] 법정다툼에 날새는 ‘국제컨트리클럽 골프장’
7년간 무차별 고소·고발 ‘상처뿐인 재산권’
입력 2015-07-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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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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