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새 차를 중고차로 둔갑시켜 해외에 수출하는 수법으로 40여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중고차 매매상에게 징역형과 함께 탈루 금액보다 많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 부평구에서 중고차 매매상을 하는 A(35)씨는 자동차 수출업체와 짜고 수출이 금지된 내수용 신차를 해외로 팔아넘기는 사업을 했다.

A씨는 수출업체로부터 특정 신차를 주문받으면 미등록 딜러인 속칭 ‘나까마’를 통해 명의 대여자를 모집했다. 신차를 구입해 대여한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곧바로 등록을 말소시키면 새 차를 중고차로 둔갑시켜 해외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업체는 같은 모델 차량이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비싸게 팔리는 점을 노리고 A씨에게서 웃돈을 주고 ‘무늬만 중고차’인 신차를 사갔다.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A씨가 중고차로 둔갑시킨 신차는 무려 2천299대, 524억원 상당. A씨는 중고차를 매입하면 부가세를 공제받는 관련 법에 따라 43억2천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A씨는 그러나 멀쩡한 새 차가 곧바로 등록말소돼 중고 거래되는 점을 수상히 여긴 세무당국의 고발로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손진홍)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45억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포탈한 세금이 매우 크고 납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