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호관찰소 의정부지소는 성적불량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사회봉사명령 집행거부로 지명수배중이던 김모(54·가평군)씨가 다시 범죄를 저질러 가평경찰서에서 검거,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김씨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었으나 사회봉사명령 집행불응을 이유로 김씨를 직접 조사, 의정부지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재판계류중에 있다.
보호관찰소는 현재 장기간 소재불명된 자에 대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협조로 신병을 확보하는 등 올해 들어 16명을 구인·유치, 그중 3명은 집행유예가 취소돼 형 집행중에 있고 소년대상자 2명은 보호관찰기간이 연장돼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이태원 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성적이 양호한 대상자는 가해제·경제적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고의적으로 보호관찰 정기출석 불응,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 불응자에 대해서는 지명수배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불성실 보호관찰자 처벌강화
입력 2003-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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