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영락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7일 인천 영락원에 ‘임시이사 선임 및 불법 선임이사 무효 등 법인 이행명령’을 통보했다. 시의 이번 조치로 지난 5월 이사회를 통해 영락원 임원진에 포함된 루가의료재단 측의 이사 4명의 선임은 무효화 된다.

시는 이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직권으로 임시 이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락원이 지난 5월 시가 내린 이사진 해임명령을 지속해서 지키지 않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사진을 교체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락원은 노인전문병원 신축 등 무리한 사업 확장과 관리 부실로 2006년 부도 처리돼 지금까지 6차례의 회생 절차를 밟았으나 모두 부결되거나 기각됐다.

시는 입소자를 보호하고,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이사진 교체를 통한 건전한 법인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운영권에 개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존 임원진이 부적절한 운영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사태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 시에서 직접 임시 이사를 선임한 것”이라며 “임시 이사가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