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교장, 성추행등 잇달아
기강해이 예방교육 실효성↓
“징계 수위 대폭 강화” 지적


경기지역 현직 교사가 동료 여교사 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또 교사가 여고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거나, 교장이 여교사를 성추행해 논란을 빚는 등 교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원의 성폭력 사건 등이 되풀이 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낮은 처벌 수위와 일시적인 예방교육 등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지하철경찰대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위반 혐의로 도내 한 초교의 기간제 교사 A(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 30분께 의정부역 내 에스컬레이터 주변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쫓아가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1일과 24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실에서도 동료 여교사 2명의 치마 속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3일 안산의 한 고등학교 B(25)교사가 제자 C(17)양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 조사결과, 지난 10일 같은 학교 남학생들과 B교사의 집으로 놀러 간 C양은 이튿날인 11일 남학생들이 약속이 있다며 먼저 집을 떠난 뒤 혼자 집에 남아 있다가 퇴근한 B교사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관계 사실은 C양이 친구에게 알리면서 지난 13일 학교 측에 전달됐다. 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 해임 또는 파면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와 함께 최근 도내 한 초교 D(60)교장이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인 50대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여교사 E씨는 지난 4일 0시 50분께 교직원 워크숍 참석차 갔던 충남 태안의 한 리조트에서 D교장이 “우리 뽀뽀나 한번 하지”하며 몸을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D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처럼 성희롱과 성추행 등 도내 공립학교 교원이 저지른 성범죄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모두 43건으로, 사립학교를 고려할 경우 숫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최근 성범죄 관련 비위정도가 심한 교원의 경우 징계처분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에 전달했지만, 경찰조사와 판결 등까지 처분을 유예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윤영·권준우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