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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한국인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행각을 벌여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광저우와 칭다오에 있는 보이스피싱 2개 조직 41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 |
앞서 지난 13일 '그놈 목소리'라는 코너에 21건을 공개한 이후 시민들로부터 240건의 녹음파일 신고가 접수되자 이 가운데 여성이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사례를 추려서 올린 것이다.
공개된 보이스피싱 '그녀 목소리'는 "사건 연루 혐의가 있습니다. 허위진술은 다른 기관에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재판증거물로 사용되니 거짓말하거나 숨기면 절대 안됩니다. 저는 부산고검 형사1부 김나영 수사관입니다. 본인이 진술하지 않은 계좌가 나오면 불법으로 보고 동결처리합니다."라며 있지도 않은 부산고검 형사1부의 수사관을 사칭한다.
그녀는 대뜸 검찰청으로 당장 출두하라고 피해자를 다그치고, 피해자가 근무 중이라고 하자 그녀는 전화로 질문하고 내용을 녹취하겠다며 꼬치꼬치 캐묻는다.
금감원이 이번 18건의 내용을 분석한 것을 보면 상당수가 부산고검은 물론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의 여성 수사관을 사칭했다.
전문용어를 섞어가며 진짜 수사관처럼 행세했고,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금융정보를 빼내가려 했다.
금감원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기범은 대부분 남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성도 상당수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김용실 금융사기대응팀장은 "'그놈 목소리' 공개 이후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 방문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다"며 "공개 이전과 이후의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비교해 보면 33%가량 감소해 피해예방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