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허위신고 등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관리를 크게 강화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판매한 후 양도소득세를 허위신고할 경우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즉각 포착돼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경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8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세통합전산망에 재건축아파트 입주권과 아파트·오피스텔 분양권 등 양도자산에 대한 신고성실도를 검증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해 내년 1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앞으로 재건축아파트와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권의 실제거래가액이 정기적으로 수집, 누적 관리됨으로써 탈루여부가 즉시 판별된다.
 
최 청장은 또 “국세청은 해당자에 대해 불성실 신고와 불성실 납부 가산세를 물리는 한편,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