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세녹스' 원료공급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세녹스에 대한 '과잉단속'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안승호 판사는 18일 “세녹스용제 공급업체인 (주)케맥스 대표 김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현재 세녹스 용제공급을 중단한 조정명령이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용제공급 업체 대표를 구속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