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청 시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차고지 설치 여부를 확인해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밤이면 한적한 주택가나 공터, 학교 주변 등에 불법 주차하는 화물자동차들로 인근 주민들은 통행 불편, 소음과 공해는 물론 안전에 위협까지 받고 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 행위 단속을 해 모두 2만여 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이 중 밤샘 주차가 1만8천여건으로 불법 행위 단속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는 다른 자동차 및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야도 가로막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상시 내포하고 있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대체로 주거 지역 및 근린상업시설 주변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나 이러한 주거 지역 및 근린상업시설 주변 지역은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노인들도 보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문제지만 안전사고, 소음 및 대기오염 등의 공해 등도 경기도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지금이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의 근본 원인은 바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 공간’과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를 서류상으로만 회사 등으로 기록해 놓는 ‘형식적 차고지’에 있다. 주택가, 학교 인근 도로, 공터 등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계도·단속 강화 등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필수불가결한 방안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지난달 본 의원은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정했다. 화물자동차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주택가 인근 도로, 공터 등에 무단으로 불법 주차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를 활성화하고자 공영차고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도지사에게 인가받은 경우에 해당 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자동차는 분명 문명의 이기다. 화물자동차 운행으로 우리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을 하루 만에 받아보고 저 멀리 경북 상주에서 난 맛있는 곶감을 경기도 수원의 과일 상점에서 맛본다. 각종 화물을 운송해 주는 역할을 다하고 나면 차도 사람도 쉬어야 한다.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한 집으로 돌아가 재충전하고 나면 다음날 다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화물 운송의 역할이 끝난 화물자동차는 차고지로 돌아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차돼야 할 것이다. 더는 도민의 주거 시설 인근에서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에서는 능동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해 줘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장현국 경기도의원(건교위·새정치·수원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