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2시께 공길남(73) 척전 어촌계 계장은 마지막 남은 인천 송도 갯벌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20살 때부터 50년이 넘는 시간동안 송도 갯벌에서 어업을 하며 살아왔지만 내년이면 한정어업면허권이 사라져 더는 갯벌에 나갈 수 기 때문이다.
송도 갯벌을 터전으로 한 송도·척전 어촌계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06년부터 한정어업면허권을 받아 명맥을 유지해 왔지만 관련법(수산업법)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만 어획활동을 할 수 있어 더는 연장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송도 갯벌에서 어획활동을 하는 어촌계는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송도 앞바다는 과거 ‘황금 갯벌’이었다. 모시조개를 비롯해 뻘 꽃게, 민어, 농어 등 다양한 어종이 잡혔다고 한다. 때문에 지난 1950년대부터 이곳에는 송도·척전·동막·고잔 등 4곳의 어촌계가 활동했다.
공 계장은 “예전에는 600명 이상이 갯벌에 들어가 작업을 해도 모두 가마니를 가득 채울 정도로 수확량이 많았다”며 “하루에 잡은 양이 너무 많아 어촌계 마당에는 (어촌계)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패류도 많았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송도국제도시 공유수면 매립이 시작되면서 어업권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인천시는 송도갯벌 매립을 추진하는 대신 이른바 ‘조개딱지’(송도어민생활대책용지 분양권)를 어민들에게 나눠 줬다. 어촌계의 자진 해산을 유도한 셈이다.
이후 많은 어민들이 갯벌을 떠나면서 동막·고잔 어촌계는 해체됐고, 송도·척전 어촌계도 계원 수가 급격히 줄었다.
송도신도시 매립이 시작될 당시 어업권 보상이 이뤄졌는데, 어업면허를 다시 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어민들은 갯벌을 떠날 수 없었다.
공 계장은 “보상받은 조개딱지는 당시 부동산중개업자 꾐에 빠져 헐값에 넘긴 사람도 많다”며 “어업활동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살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