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일 알리바이와 증거 불충분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과 범인들의 자백을 증거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온 군포 남녀살인 등 연쇄강도살인용의자들에 대해 법원이 강도살인및 강도치사 부문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고문흔적 등을 무죄선고의 이유로 들어 강압수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
홍모(27), 김모(28), 윤모(29)씨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힌 것은 지난해 4월22일.
이들은 같은해 2월27일 오후 9시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도로변에서 김모(33)씨 등 2명을 흉기로 위협, 현금 598만원을 인출한뒤 살해하고 과천~의왕고속도로 밑에 차와 함께 불태운 혐의와 추가로 드러난 10여차례의 강도행각으로 충격을 던졌다.
체포 사흘뒤인 같은달 25일 경찰은 이들이 같은해 2월20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북구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이모(45)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10만원을 빼앗는 등 서울 일대에서 발생한 강도치사사건 5건에 대해서도 자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자백을 증거로 강도치사외에 16차례의 강도강간·특수절도등 혐의로 구속기소해 지난 15일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소된 범행들이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데다 자백과정에서 경찰의 고문 흔적 등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진술의 개연성이 있으며 사건 당시 알리바이가 명확한 점 등을 이유로 변호인에게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이 1주일만에 범행장소를 번복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진범으로서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다면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죄장소조차 잘못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의문이 아닐수 없다”며 경찰의 강압수사 흔적이 있다고 밝혔다.
무죄선고를 이끌어낸 진재선(29·법률구조공단 안산출장소) 공익법무관은 “취객을 때려 숨지게 했다는 경찰자료는 범행장소와 시간, 수법 등에 대한 공소내용이 3∼4줄밖에 되지 않았다”며 “짜맞추기식 수사라는 의혹이 짙었다”고 말했다.
방화살인용의자3명 무죄판결… '고문흔적' 강압수사 논란
입력 200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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