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6·8공구 앞 사용요청에
경제청·해양수산청 반대입장


인천 송도 갯벌을 생계 터전으로 삼고 있는 송도·척전 어촌계가 ‘시한부 조업’ 판정을 받자(경인일보 7월31일자 23면 보도) 인천수협이 송도 6·8 공구 앞 갯벌을 대체어장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은 개발계획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3일 인천수협과 인천 연수구 등에 따르면 인천수협은 보상이 완료된 송도·척전 어촌계가 연장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연수구에 어장이용개발계획 신청을 제출하고 있다.

인천수협은 올해 송도 6·8공구 앞 갯벌에서 송도·척전어촌계에 각각 15㏊와 20㏊에서 조업할 수 있는 ‘한정어업면허권’을 발급해달라는 어장이용개발계획서를 제출했다.

인천수협 관계자는 “현재 어촌계가 이용하고 있는 송도 북측 수로 어장에서는 조개가 잡히지 않아 어장 기능을 상실했다”며 “송도 6·8 공구 앞 갯벌이 대체 어장으로 선정되면 어촌계 명맥도 이을 수 있고, 어민들의 생계 걱정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수협과 어민들의 요구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대체 어장 요구 지점이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대교 분기점 설치 등 개발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도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어민들과 인천수협은 아직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공사가 시작될 때까지만이라도 ‘한정어업면허권’을 발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수협 관계자는 “어업 행위가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고, 언제든지 요구하면 갯벌에서 나가기로 한 조건에 따라 이미 어민들은 이곳에서 철수할 준비가 돼 있다”며 “계획이 잡혀 있다는 이유로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갯벌에서의 조업을 막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하소연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