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내손택지개발지구 운동시설부지에 아파트단지와 중학교담을 경계로 64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건축이 허용되자 학부모·아파트주민들이 “학습장애와 주거환경 파괴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왕시는 매각한 부지에 골프연습장 신축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 허가를 내주고 착공계까지 접수했으나 주민반발로 수리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등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모락골프연습장 신축=건축주 박모씨는 의왕 내손택지지구 운동장부지 3천328㎡를 시로부터 30억여원에 매입,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모락골프장을 짓기 위해 지난 2월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착공을 위한 착공계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골프장 1층은 스쿼시·커피숍, 2층에는 사우나·놀이방시설 등의 체력단련장이 설치되고 3∼5층에는 64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박씨는 “소음방지와 주차난 등 교통체증 해소에 심혈을 기울여 설계했다”고 말했다.

●학부모 및 주민반발=학부모들은 모락골프연습장이 갈뫼중학교담을 경계로 신축, 이른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공을 치는 골퍼들로 인해 학교수업에 지장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상록아파트 주민들도 골프장이 아파트단지와 불과 3m 떨어져 조명·소음 등 주거환경피해가 예상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주민들은 골프장건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제출하고 공사중지가처분소송도 계획하는 등 강경태세다. 차영조 대책위원장은 “학교와는 담경계, 아파트단지와는 코앞에 골프장허가를 내주는 행정이 말이 되느냐”며 허가취소를 요구했다.

●시 입장=건축행정계는 “모락골프연습장은 3종일반주거지역 운동시설부지에 건축돼 관련법상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설계변경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