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은병원(루가의료재단)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영락원(노인 요양원) 사태와 관련, 전 대표에 대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나은병원에 따르면 나은병원은 지난달 30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시를 상대로 ‘임원해임명령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나은병원은 지난 5월 법원에 출현의향서를 제출하고, 이사회를 통해 영락원의 새로운 임원진으로 선임됐다.

이 과정에서 영락원은 김용민 전 대표를 포함한 임원진 3명을 사임시키고, 나은병원 측 인사 3명을 이사 자리에 앉혔다.

그러나 인천시는 “‘해임명령’을 내린 임원진을 (해임이 아닌) 사임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해임 대상인 김 전 대표가 주관한 이사회에서 뽑힌 나은병원 이사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해임 당할 경우 4년간 재선임이 불가능한 등 제약이 있지만 사임은 언제든지 같은 직을 맡을 수 있다.

시는 김 전 대표가 사태가 수습되면 영락원 이사로 다시 선임될 목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자 결국 영락원 회생 절차는 기각됐고, 지난달 30일 인천지방법원은 최종 파산결정을 내렸다.

나은병원 관계자는 “시는 영락원 법인의 방만운영을 이유로 대표 해임안을 요청했지만 회계 자료상에는 수치를 조작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이 같은 시의 주장은 영락원 회생 절차에 걸림돌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은병원)가 적법한 절차로 임원진에 선임됐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