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N주택 거액 비자금 조성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특수부(김동만 부장검사·서영수 검사)는 28일 이 회사 이사 김모(40)씨와 기획실장 조모(38)씨 등 2명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중국으로 도주한 이 회사 대표 박모(38)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용인시 죽전2동 용인 정보화산업단지 5만5천여평을 토지주인 정보시스템 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으로부터 350억여원에 매입했음에도 720억원에 사들인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만든 뒤 이 땅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42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N주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위조된 용인시청 직인을 확보하고 업무일지에서 '전방위'라고 기재된 문구를 발견, N주택이 부정대출은 물론 해당 부지에 대한 사업상 로비를 펼쳤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용인 정보화산업단지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건설한다며 71곳의 컴퓨터개발업체와 소프트웨어업체가 산업단지사업조합을 결성, 지난 95년 착공했다가 IMF로 사업이 중단된 뒤 방치돼 오다 N주택이 인수하면서 활용방안을 놓고 논란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