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만능 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가 2015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ISA는 기존보다 높은 세제 혜택으로 저금리 시대에 국민들의 자산 증식을 돕겠다는 취지로 도입돼, 보험을 제외한 예금과 적금·펀드·파생결합상품 등을 모두 하나의 계좌에 넣을 수 있다.

특히, 연간 2천만원까지 5년간 적립할 수 있고 만기 인출 때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에서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만원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선 9%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나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가입자격은 직전년도 과세기간에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1인당 1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신규취업자 등은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확인과정을 거치면 개설이 가능하다. 소득이 있는 15~29세 또는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 가입 한도는 연 2천만원으로 5년간 1억원이다.

기획재정부는 ISA가 포함된 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