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경찰청은 7일 오전 각 경찰서 형사과장이 모인 자리에서 악성민원인 등 공공서비스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인천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공공기관의 민원 행정을 방해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악성 민원인을 엄단하기로 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7일 오전 인천지역 각 경찰서 형사과장이 모인 자리에서 공공서비스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관련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이달 중 각 지자체 민원 담당 부서 실무자와 간담회를 열어 고질적인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첩보 수집에 나선다.

처벌 대상은 관공서에서 술 취해 난동을 부리는 민원인, 공무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는 민원인, 무고 등 허위 신고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행위, 콜센터 직원에게 성희롱을 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악성 민원인을 이른바 '동네조폭'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동네조폭은 영세상인과 서민들에게 협박과 폭력, 업무방해, 갈취를 일삼아 불안감을 조성하는 폭력배를 말한다.

경찰은 또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악성 민원인의 보복이나 협박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최근 공공기관 민원 부서와 일부 민간 기업이 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경인일보 연속 보도 이후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들은 '민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았다"며 "공공 서비스를 저해하는 악성 민원인은 사소한 행위라도 엄하게 처벌할 것이다"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